세입자로서 땅을 빌려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다 보면, 땅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투자한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즉 어떤 건물까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세입자가 땅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땅 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세입자는 땅 위에 있는 정미소, 창고, 주택 등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계약 기간 중 자신의 동의를 얻어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입자가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이용에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땅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법원은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차 계약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나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 지은 건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중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임대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땅 주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그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증축하거나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주거 및 정미소 운영에 필요한 것이었고,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땅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세입자는 임대 목적에 맞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 지은 건물만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실제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를 줬다면 누구에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대금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