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9

민사판례

땅 주인이 되는 시효, 구획정리되면 어떻게 될까?

내 땅도 아닌 땅을 오랫동안 이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 덕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싹 바뀌게 된다면, 취득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취득시효, 3가지 핵심 포인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쉽게 말해, 낡고 불편한 토지를 정비해서 도로, 공원 등을 만들고 땅 모양도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의 점유: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설령 제자리환지(기존 위치에 다시 환지되는 것)라도, 땅 일부가 줄어드는 '감보'가 발생하면 이전 땅과 이후 땅은 같은 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의 점유기간은 취득시효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점유가 시작됩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시효: 새롭게 시작!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취득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3.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 이어집니다! (단, 조건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최종적으로 땅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는 것이 환지처분입니다. 만약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이루어졌다면, 즉 땅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의 점유를 합산해서 취득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쉽게 말해, 환지예정지 지정 전의 점유기간 + 환지처분 후의 점유기간을 모두 합쳐서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등).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시효를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후의 점유는 연결되지 않고, 환지예정지 지정 후부터 새롭게 점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지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환지예정지와 환지처분 후의 점유를 합산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취득시효는 복잡한 개념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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