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53785

선고일자:

1996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 통산 가부(소극)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의 통산 가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그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2]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3]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제6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공1983, 18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 155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1][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20680, 20697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황세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4. 10. 7. 선고 94나19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변종애가 1945년 봄에 일본인 복부신일(服部信一)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일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소외 정필용에게 매도하였고, 위 정필용은 1967. 9.경 그 일부 지상에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원고의 부 소외 황운용에게 매도하였으며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1981. 11. 1. 이를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8. 7. 1. 인천 남구 용현동 41의 23, 24, 25 등 3필지의 토지로 각 제자리환지되면서 분할되었고,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위 주택은 환지 후의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변종애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1945. 5.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5. 1.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 중 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원고 및 그 전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한편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는 제자리환지로서 환지 전 토지보다 감보된 결과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동일 토지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1978. 7. 1. 환지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환지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1965. 1. 1.부터 위 환지시까지와 위 환지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20년이 되지 않아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점유기간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점유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점유의 시기를 심리하여 그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위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지, 그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지,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되었는지 등을 밝힌 다음,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된 토지로서의 각 점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환지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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