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5

민사판례

땅 주인이 두 번 바뀌었다고 주장해도 소송은 한 번으로 끝?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왔으니 이제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소송에서 졌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과거 돈을 빌려준 소외 1에게 돈 대신 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빌려준 게 아니라 소외 1에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시점부터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처럼 이전 소송과 점유의 원인(권원)과 점유 시작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두 번째 소송은 첫 번째 소송과 다른 소송으로 봐야 할까요? 즉, 첫 번째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두 소송은 같은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 점유의 원인(권원)의 차이: 대물변제든 증여든, 땅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원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해서 소송의 핵심 쟁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주장하는 방식(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 점유 시작 시점의 차이: 취득시효의 시작 시점은 법원이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꼭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 시작 시점이 달라졌다고 해서 별개의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즉, 땅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나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달라졌더라도, 결국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같은 소송으로 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이 판례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점유의 원인이나 시작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소송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패소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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