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민사판례

땅 지번 정정, 등기 효력은 어디까지? 토지 분할과 등기의 혼란을 정리해봅시다!

땅을 분할하고 지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 문제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 분할 후 지번 정정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원고의 증조부가 소유했던 넓은 땅이 여러 차례 분할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 일부 땅(구 265의 2)에 대해 원고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후 지번이 변경된 현재의 땅(현 265의 2)에 맞춰 등기부의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경정등기 이후 제3자(이규완)에게 현 265의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구 265의 2에서 분할된 다른 땅(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지적경정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 이규완에게 넘어간 등기는 구 265의 2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등기의 목적: 경정등기는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전제 하에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2. 분할 후 지적경정의 효력: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 지번을 분할 후 일부 토지의 지번으로 정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보존등기가 없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를 분할 후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72조)

  3. 경정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위 2번처럼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정등기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이전의 토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규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 265의 2에만 효력이 있고, 구 265의 2 또는 그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쉽게 말해, 원심은 지적경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후 등기 역시 이전 땅(구 265의 2) 전체에 대한 등기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설령 지적경정등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등기는 변경된 땅(현 265의 2)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판결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

토지 분할과 등기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토지 관련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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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실체관계 부합#명의자 동일성#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