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세무판례

땅 판 날짜는 언제일까? 중도금 받은 날!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시기입니다.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거 판례를 통해 양도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982년 12월 21일 이전에 땅을 팔았을 때, 언제를 양도시점으로 봐야 하느냐였습니다. 등기부에 써진 날짜일까요, 아니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은 날일까요?

법원은 1982년 12월 2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옛날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를 근거로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계약금 외에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이전에 중도금을 받았다면, 그 날짜가 양도시점이 되는 것이죠. 양도차익 예정 신고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는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새롭게 주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택지 조성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비용 중 양도한 땅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땅을 정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1982년 12월 21일 이전 땅 양도시점: 중도금 받은 날 (구 소득세법 제27조)
  • 세금 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능: 가능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 택지 조성 비용: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이 판례는 옛날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양도시점과 소송 절차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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