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헐값에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땅(X토지)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C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조건 때문에 결국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D씨에게 X토지를 훨씬 싼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B씨는 D씨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A씨는 당연히 그 금액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A씨는 B씨에게 D씨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민법 제681조 & 대법원 판례
민법 제681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은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면서 얻은 모든 것을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 나아가 위탁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도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B씨처럼 대리인이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위임인(A씨)은 단순히 실제 거래된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D씨와의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계약 당시 X토지의 적정한 시장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D씨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D씨와 계약할 당시 X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헐값에 땅을 판 B씨는 그 차액만큼 A씨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금액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에게 실제 판매가격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땅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계약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며 추가로 받은 돈은, 땅의 적정한 시세를 넘는 부분에 대해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반환 외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요구,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땅 공동 소유자이자 명의수탁자에게 다른 공동 소유자들이 정해진 가격과 기한 내에 땅을 팔 권한을 주면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수탁자가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토지 되팔기 합의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원래 계약은 부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