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이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정말 답답하죠. 등기는 했는데 내 명의로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등기인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청구권이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등기인수청구권은 뭘까요?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청구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빨리 가져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할까요?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때문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등기는 공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인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매도인 혼자서 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등기인수청구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인수청구권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권리입니다.
등기 안 해주는 매수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등기인수청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상담사례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단독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등기권리자가 등기 이전을 미루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소송을 통해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인수 청구는 자기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건물 변경 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소에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증명 방법이 있지만,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주소만 바꿔서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