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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 해주는 매수인 때문에 속 터진다면? 등기인수청구권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이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정말 답답하죠. 등기는 했는데 내 명의로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등기인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청구권이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등기인수청구권은 뭘까요?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청구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빨리 가져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할까요?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때문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등기는 공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인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매도인 혼자서 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등기인수청구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인수청구권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권리입니다.

등기 안 해주는 매수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등기인수청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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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소 불일치#등기부 주소 불일치#동일인 확인#재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