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특히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땅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1978년 잠실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둘!
첫 번째 쟁점: 땅 샀을 땐 특정지역 아니었는데, 팔 땐 특정지역?!
이 사례에서 원고는 1978년 6월에 잠실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잠실이 특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팔 때는 잠실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이럴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할 당시 특정지역이 되었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개정 전 내용) 즉, 팔 때 특정지역이 됐더라도 살 때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니,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 법 바뀌기 전 국세청의 특정지역 지정, 효력 있을까?
1978년 12월 이전에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미리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배율을 정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정지역 배율 적용은 1978년 12월 5일 소득세법 개정 (법률 제3098호), 1978년 12월 30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9229호) 이후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땅을 취득할 당시 잠실은 특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 개정 전 국세청의 특정지역 고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판례:
땅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
세무판례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정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율을 정했다면, 나중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고시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 지역(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정 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특정 지역 기준,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