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세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땅을 취득했을 때와 팔았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그런 혼란을 좀 덜어드리고자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효남 씨는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니었던 땅이,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한 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모법(소득세법 제6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기준시가 결정을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각 조항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시행령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령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한 씨의 땅의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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