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세무판례

땅값 계산, 언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 특히 땅에 투자할 때는 세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즉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계산 방법이 법으로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준시가에 '배율'을 곱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1978년 12월에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이 사건의 원고는 1981년에 땅을 사서 1986년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땅을 사고팔 당시 모두 '특정지역(투기지역)'이었다는 이유로 배율을 곱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78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981년에 해제된 후 1983년에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율을 적용하려면 땅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모두 특정지역이어야 하고 배율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율을 곱하는 방식은 1978년 12월 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해진 것이므로, 그 전에 국세청장이 임의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배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바뀌기 전에 정해진 특정지역 지정과 배율은 법이 바뀐 후에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1990.4.27. 선고 90누22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법 개정 전후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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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차익#특정지역#취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