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다가 다시 가져왔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야죠!

땅을 팔고 소유권까지 넘겨줬다가, 잔금을 못 받아서 다시 내 땅으로 만든 경우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A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던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등기상으로는 B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지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마치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그 기간 동안 땅의 공부상 소유자로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A씨는 소송 중이라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니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결론

땅을 팔았다가 잔금을 못 받아서 다시 가져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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