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169
선고일자:
1996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2] 택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매도인은 토지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다. [2] 매도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공1995하, 3425)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구30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8. 1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소외 회사가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93.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과기간에 대한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제1점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에 이미 갖고 있던 땅(기존 택지)을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사용한다면, 사용 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지입차주가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 경우,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했으므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