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땅값이 껑충!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땅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옛날 옛적, 1989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을 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 땅이 후에 투기지역이 되어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양도차익(판 땅값 - 산 땅값)을 계산할 때, 산 땅값판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하지만, 1989년 당시에는 '기준시가'라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에 배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겼죠.

이 사례에서는 땅을 샀을 때는 투기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 때는 투기지역이 되어 배율이 적용되었죠. 그럼 산 땅값에도 배율을 곱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 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는 투기지역 지정 에 산 땅의 산 땅값은 '환산방법'으로 계산하고, 투기지역 지정 에 판 땅의 판 땅값은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팔 당시 투기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살 당시의 가격까지 배율을 적용해서 부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판 땅값: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투기지역이므로 배율 적용)
  • 산 땅값: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투기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배율 미적용)

이 판결은 투기지역 지정 전후의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공1990,281)

이 판례는 과거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지만, 부동산 세금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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