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갑자기 파는 사람이 계약을 깨겠다고?! 위약금 약정 없을 때 대처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땅을 샀는데, 갑자기 파는 사람이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너무 싸게 팔았다면서요! 계약서에는 위약금 약정도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 소유의 땅을 5,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주기도 전에 甲이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데, 저는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 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 또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봅니다.

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주고받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모든 계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해약금(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 이행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계약 위반 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

2.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 계약 이행 전: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제2항)
  • 계약 이행 후: 계약금을 주거나 두 배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765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이행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봅니다.
  •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깨져도 계약금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3.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甲은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위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려면, 실제로 돈을 건네거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 계약서에 "중도금(또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에 관한 약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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