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895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원고, 상고인】 신정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구6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으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옛날에 산 땅이 나중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국세청에 위임했는데, 그게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에 산 땅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위임은 정당하고,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 지역(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정 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특정 지역 기준,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정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율을 정했다면, 나중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고시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큰 땅의 일부를 사서 나눠 팔 때, 그 일부 땅의 원래 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걸까요? 이 판례는 땅을 쪼개서 팔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투기 목적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