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8238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특별시의 경우는 198제곱미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 단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11.7. 선고 93누7327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 선고 92구31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구 토초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이 사건과 같이 특별시의 경우는 198제곱미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초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51.6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아,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점에 관하여 입증의 기회를 준 다음 그 입증의 정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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