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정산 대가로 땅을 받기로 했는데, 그 땅에 압류 비슷한 게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 회사는 매립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甲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매립지 100평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무기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대법원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땅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설: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이 풀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실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은 이후 설정된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전 주인의 빚으로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렸을 때,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여 제소명령 신청 후 취소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가압류 사실과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그 후 원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았다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는 재판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