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에 압류(?)가 걸려있는데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나요?

투자금 정산 대가로 땅을 받기로 했는데, 그 땅에 압류 비슷한 게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 회사는 매립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甲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매립지 100평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무기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대법원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땅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설: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이 풀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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