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부담금인데요. 땅 주인 혼자 개발하는 경우는 부담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합산'입니다!
땅을 개발할 때,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 면적이 3,300㎡였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참조)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땅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2,000㎡, B는 1,500㎡씩 맡아서 개발한다면, 각자의 면적만 보면 3,300㎡보다 작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개별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3,300㎡를 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A와 B의 경우, 전체 면적이 3,500㎡이므로 개별 면적이 3,300㎡보다 작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서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 면적으로 따르면, 땅을 쪼개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판결 내용 정리
참고로, 현재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과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과거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인가받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공동 시행 시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부과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받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 면적 변경 시 최초 인허가일과 변경 인허가일을 구분하여 부과 개시 시점을 정한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된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필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계산하지만,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적 비율로 나눠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새 소유주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초 개발허가자와 상관없이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 분할 전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