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4

일반행정판례

여러 명이 함께 땅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낼까요?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부담금인데요. 땅 주인 혼자 개발하는 경우는 부담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합산'입니다!

땅을 개발할 때,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 면적이 3,300㎡였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참조)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땅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2,000㎡, B는 1,500㎡씩 맡아서 개발한다면, 각자의 면적만 보면 3,300㎡보다 작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개별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3,300㎡를 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A와 B의 경우, 전체 면적이 3,500㎡이므로 개별 면적이 3,300㎡보다 작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서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 면적으로 따르면, 땅을 쪼개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판결 내용 정리

  •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구11847 판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개발하는 경우, 개별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과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과거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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