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1. 지목이 뭔가요?
쉽게 말해, 지목은 땅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이름표 같은 거예요. 땅은 농사를 짓는 땅, 집을 짓는 땅, 공장을 짓는 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이런 용도를 구분해서 지적공부(땅 관련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등록한 것이 바로 지목입니다.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2. 지목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지목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크게 28가지로 나뉘는데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각 지목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목 설정은 어떻게 하죠?
모든 땅은 각각 하나의 지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땅이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는 작은 땅이 딸린 주택이 있다면, 주된 용도가 주택이므로 '대'로 지목이 설정되는 것이죠. 또한, 땅의 용도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4. 지목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답)을 밭(전)으로 바꾸거나, 밭(전)에 집을 지어 대지(대)로 바꾸는 것이 지목 변경에 해당합니다.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5.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 헷갈려요!
형질 변경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깎거나(절토), 흙을 쌓거나(성토), 포장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지목 변경은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고, 형질 변경은 땅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질 변경 후에 용도가 바뀐다면 지목 변경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지목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땅의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필요한 서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항을 참고하시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지목 변경하면 세금도 내야 하나요?
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참고: 지방세법
제7조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자, 오늘은 지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땅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 변경은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등 법적인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농지는 식량안보 중요 자원으로 법적 제약 하에 농지전용허가/협의 완료, 불법개간 농지의 산림 복구, 농지전용신고 이행, 공공사업,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지목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고 허위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지목 변경 신청을 관청에서 거부하면,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생활법률
산지 지목변경은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복구 완료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합병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6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수적이다.
세무판례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후, 서류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토지의 실제 용도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토지 소유, 용도, 경계 등의 변동 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각 절차에는 특정 조건과 기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