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떼인 돈 받으려 했더니 융통어음이라고?! 😱

청과상 운영하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 甲에게 청과물 대금으로 乙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乙에게 돈 받으러 갔더니, 황당하게도 "융통어음"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甲은 도산해서 행방불명이라네요. 융통어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융통어음?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실제 거래 없이 돈 빌리는 용도로 쓰이는 어음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乙에게 부탁해 乙 명의의 어음을 발행받아 제3자에게 할인(현금화)해서 돈을 융통하는 거죠. 이때 甲과 乙 사이에는 보통 만기일에 甲이 乙에게 돈을 주거나 어음을 회수해서 乙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乙은 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乙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융통어음이라도 제3자인 저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융통어음인지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융통어음인지 아닌지는 실제 거래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제가 융통어음인 걸 알고 받았거나,
  • 乙이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甲이 乙에게 담보로 준 다른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저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50489판결) 또 다른 예외로, 융통어음이 이미 한 번 사용되어 목적을 달성한 후 다시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乙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융통어음인지 몰랐고, 담보어음 관련 내용도 몰랐으니, 일반적으로 乙은 저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乙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떼이는 돈, 꼭 받아냅시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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