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친구가 어음을 줬는데… 이걸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참 어려운 문제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도 힘들지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가 준 어음이 효력이 없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융통어음과 보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상당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철수는 재력가인 민수(병)에게 돈을 융통하기 위한 어음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영희에게 빌린 금액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민수를 상대로 철수의 빚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해설:

흔히 '융통어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실제 물건 거래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형식은 약속어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철수가 민수에게 받은 어음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융통어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이 융통어음을 발행하면서 철수의 빚에 대한 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수는 철수와 영희의 채권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철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편의를 봐준 것일 뿐, 영희에게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에 적힌 내용대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단지 돈을 빌려주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어음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민수가 철수의 부탁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해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영희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희는 민수를 철수의 보증인으로 보고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융통어음은 실제 물건 거래 없이 발행된 어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의 어음을 받을 때는 보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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