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스포츠 용품이라도 상표법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라켓'과 '서핑보드'입니다. 둘 다 스포츠에 사용하는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상품 분류표에서는 같은 류(제43류 운동구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류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랍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분류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과 거래 실정(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등).
자, 그럼 '라켓'과 '서핑보드'를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라켓: 테니스, 배드민턴 등에 사용하는 작고 가벼운 도구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일반 스포츠 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스포츠 용품입니다.
서핑보드: 파도타기에 사용하는 크고 무거운 도구입니다.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가격도 비싸고,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윈드서핑은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기에, 수요층도 한정적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둘 다 스포츠 용품이지만 모양, 크기, 가격, 사용 장소, 수요층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대법원도 이러한 차이점들을 근거로 '라켓'과 '서핑보드'는 상표법상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도 실제 용도와 거래 실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상표권 분쟁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후152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스포츠코치'라는 상표와 'COACH'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스포츠코치'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파이프커플링, 밸브와 베어링, 축은 형태는 다르지만 산업기계 부품으로서 재료, 용도, 생산/판매/수요처 등이 유사하여 상표법상 유사 상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