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2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 비슷하면 안될까? - 일반 의료기기 vs 치과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 시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의 분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류를 구분하는 것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분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 상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와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등).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 유사 상품일까?

이번 판례에서는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기계기구, 치료용 기계기구, 의료용 보조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기의 상표 유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의 상품류 구분 제11류에 속하지만, 세부 항목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요자와 용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의료기기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인 반면,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요자는 치과의사입니다.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는 전문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두 상품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류 구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사 상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 형상이 동일·유사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일치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권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하게 검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 세부적인 용도와 수요자까지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와 유사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아르멕스#상표등록거절#아멕스#상표유사

특허판례

가정용 의료기기, 유사상표일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의료용 온도계, 인공항문/요실금 환자용품은 상품의 속성(품질, 형태, 용도 등)과 소비자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유사성#감압상처치료기기#의료용온도계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 무조건 안 된다고?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유사상표#전체적 인상#소비자 혼동#등록무효심판

특허판례

상품 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료기기#서비스표#상표#유사성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판단,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죠!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 유사성#전체 디자인#소비자 혼동#동심원

특허판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상표 유사성 논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상표#소프트웨어#반도체#유사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