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회사와 운반 도급 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반하는 레미콘 차주. 이들은 과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레미콘 차주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한다고 모두 근로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계약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노무의 대가인지, 노무의 성질과 내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참조)
레미콘 차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레미콘 회사)는 레미콘 차주들이 ① 원고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②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으며, ③ 복장 및 차량 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④ 원고 회사의 레미콘만 운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레미콘 차주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① 레미콘 운반 지시는 도급계약의 내용상 당연한 의무이고, ② 출·퇴근 시간과 장소 지정은 레미콘 운송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③ 복장 및 차량 관리 통제는 안전 및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계약 당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④ 원고 회사 레미콘만 운반하도록 한 것은 품질 관리 및 안정적인 운송 확보를 위한 것으로, 차주들도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레미콘 차주들이 ① 복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복귀 여부도 자유로우며, ②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③ 차량 소유권이 차주들에게 있으며, ④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레미콘 차주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송하는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 계약을 맺고, 운반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운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트럭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받아 수행하며 일정액을 받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운전기사는 용역계약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소유 관계, 업무 지시 및 감독, 경제적 위험 부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