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전기사,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

화물차 운전기사는 근로자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가? 이 질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금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종속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등)를 통해 종속적인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일하는가?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을 적용받는가?
  •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고 지시하는가?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 비품, 원자재 등 소유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장비나 재료를 소유하고 있는가?
  •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성: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을 부담하는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 근로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가?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판례의 핵심: 실질적인 관계 중시

위에 언급된 요소들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적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입니다.

최근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종속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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