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세무판례

렌탈계약과 세금, 꼭 알아야 할 5가지

렌탈, 요즘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정수기부터 자동차까지, 렌탈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렌탈과 관련된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렌탈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세금 판결 5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 부속설비 렌탈, 내용연수는?

건축물에 붙어있는 설비(전기시설, 배관설비 등)를 렌탈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렌탈과 달리, 건축물 부속설비 렌탈은 금융리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렌탈 회사가 시설대여업체가 아니라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별표 1], 현행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2. 렌탈 중도해지 후 자산 반환 거부, 감가상각은?

렌탈 계약을 중간에 해지했는데, 렌탈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에 따라 렌탈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 회사는 더 이상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현행 제19조 제5호] 참조.

3. 손해배상 채권, 언제 익금에 산입?

렌탈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바로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돈을 못 받더라도 일단 수익으로 잡고, 나중에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대손 처리하면 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은 익금 산입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5638 판결 참조]

4. 채권 변제로 받은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일까?

렌탈 회사가 돈 대신 부동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았을 경우, 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부동산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참조]

5. 중도해지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렌탈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위약금(미납 렌탈료 + 잔여 렌탈료의 현재가치 할인액)은 렌탈 자산의 공급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렌탈 계약, 편리하지만 세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렌탈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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