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에 골치 아플 때가 많죠?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법원 판결 4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업부 양도하고 주식 받으면 어떻게 세금 계산할까?
회사 일부를 팔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받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법원은 "주식을 받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즉, 단순히 주식 액면가나 장부가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회사 돈 빌려서 쓰는 건물, 세금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
빌린 돈이 너무 많은 회사가 건물을 임대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린 돈으로 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제한됩니다. 심지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따라서 회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세금 혜택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 회사에 싸게 빌려주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관계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건물을 빌려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하지만,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된 회사의 업무뿐 아니라 본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경비 분담 비율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4. 과세·면세 사업 같이 하면 공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3319 판결 등) 예를 들어, 총 매출 중 면세 매출 비율이 30%라면 공통 비용의 30%만 면세 사업에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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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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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이 판례는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업을 폐지했을 때 특별부가세 납부기한, 회사 돈의 사외 유출 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 시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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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