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기사까지 소개받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단순히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특히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기사까지 소개받은 경우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회사의 책임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면서 운전기사도 소개받았습니다.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사망하고, 그의 아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족들은 렌터카 회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렌터카 회사와 망인이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비록 차량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운행 목적, 렌터카 회사가 운전기사를 소개한 점, 운전기사를 통해 렌터카 회사가 운행에 간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렌터카 회사가 여전히 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렌터카 회사는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를 통해 운행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망인과 그 가족의 탑승 경위,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이 판례는 렌터카 회사가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경우, 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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