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어 렌터카 업체에서 소개받은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면허가 없는 A씨는 렌터카 업체 B로부터 차를 빌리면서 B의 소개로 운전기사 C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C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문제는 C씨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렌터카 업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렌터카 업체가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운전기사를 소개해준 경우, 렌터카 업체와 렌터카 이용자는 '공동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운행의 목적, 렌터카 업체의 운전기사 소개 경위, 렌터카 업체의 운행 간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렌터카 업체에도 운행 지배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렌터카 업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렌터카 이용자의 탑승 경위, 운행지배권 이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운전기사 C씨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C씨에게 재산이 없다면 렌터카 업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가 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 업체가 운전기사를 소개해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 업체 역시 '공동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씨의 과실 여부, 운행 지배 정도 등에 따라 B 업체의 책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운전기사의 사고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고 회사가 소개한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렌터카 회사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 차를 빌려준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렌터카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가 특정인의 운전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렌터카 임차인이 신분을 속이고 사고를 내도, 렌터카 업체는 운행지배 책임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