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조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지만, 이를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로부터 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발전기금에 대한 사실을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정부에 알리지 않았고, 공사 계약을 맺을 때에도 발전기금만큼 공사비를 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과연 한국노총의 행위는 부정 수급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보법) 제30조 제1항에 있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부정한 방법"이란,
즉, 지원 대상이 맞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건립이라는 정당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발전기금 수령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한국노총이 받은 보조금 자체는 적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한국노총이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공사비를 깎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보조금 자체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한국노총이 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복지센터도 문제없이 완공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 수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조금 자체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는데, 이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고,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아 간접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