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산업 주식회사는 밀양시에 사설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원묘지 예정 부지의 위치와 지표수의 흐름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아래쪽에는 5개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지가 있었는데, 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표수를 통해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마을 주민들의 식수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원묘지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공원묘지 설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이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 개발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으로 정한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보건위생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묘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등 다른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설립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기관은 신고를 일단 수리해야 하며, 환경 문제 등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면 입지 변경을 권고하거나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라도 환경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입지 조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중구청장이 노후 주거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법원은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세검정에 있는 산 정상 부분의 토지는 비록 개인 소유의 일반주거지역 전/대지라도,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