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일반행정판례

서울 중구 노외주차장 설치,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면?

서울 중구청이 노외주차장을 짓겠다며 주민들의 집을 철거하려 하자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삶도 중요해요!

주차장은 도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지식과 정책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현재 주차 수요뿐 아니라 미래의 주차 수요, 토지 이용 현황,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29조, 제30조,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권한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얻는 공익과 주차장 설치로 인해 제한받는 다른 공익 또는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하고 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 철거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로 얻는 공익이 매우 커야만 주택 철거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제성, 효율성, 주민 불편, 교통 영향 등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왜 위법일까요?

이 사건에서 중구청은 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법원은 그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구역 설정이 부적절했고, 주차수급률 산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었으며, 비용편익 분석도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차장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구청의 주차장 설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차장 설치와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주거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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