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선수재, 변호사의 성공보수 관련 세금, 그리고 증거위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돈 전달만 했다면 알선수재죄일까?
누군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그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전달한 제3자는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나 옛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청탁이나 알선을 해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달자가 청탁·알선하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돈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2.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한 청탁·알선과 알선수재죄
청탁을 받아줄 공무원을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중간책을 통해 청탁을 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중간책을 통해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 역시 알선수재죄나 옛 변호사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책이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으며, 최종적으로 청탁이 전달되는 대상이 공무원이고, 그 청탁 내용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3. 변호사의 청탁·알선과 알선수재죄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알선수재죄일까요? 대법원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 활동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나 옛 변호사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4. 변호사의 성공보수와 세금
변호사가 승소하면 승소 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직 소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5. 증거위조, 날짜를 속여 작성해도 위조일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나중에 날짜를 거짓으로 적어 문서를 만들면 증거위조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날짜를 바꿔서 문서를 만들면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날짜를 속여 만든 문서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5조 제1항)
형사판례
세무사가 자신이 맡은 세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또는 막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