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한 회사 공장 낙찰받고 이름까지 똑같이 썼는데, 빚도 떠안나요?

망한 회사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주목! 단순히 공장만 낙찰받았다고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례: 갑 회사가 부도로 망해서 을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을 회사는 경매에서 갑 회사의 공장을 낙찰받고 회사 이름도 갑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갑(을) 회사도 망했는데, 을 회사가 원래 갑 회사의 빚까지 갚아야 할까요?

정답: 무조건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업양도가 핵심입니다.

그럼 영업양도는 뭘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영업이란 돈을 벌기 위한 유형, 무형의 재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영업양도는 이런 돈 버는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넘겨받아 이전처럼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단순히 공장 건물과 시설만 낙찰받은 것은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새 회사가 망한 회사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고, 기계 설비도 따로 경매로 얻었을 뿐, 망한 회사와 어떤 거래도 없었다면, 이는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반대로, 골프장 부지만 경매로 낙찰받고, 나머지 영업 관련 자산과 권리는 이전 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고 넘겨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전 사업과 똑같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결론: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빚을 떠안으려면,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장과 상호만 넘겨받았다고 영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전 사업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망한 회사의 공장을 인수할 때는 단순히 건물과 설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빚을 떠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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