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가게를 갖는다는 꿈,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죠. 바로 영업양도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덜컥 넘겨받았다가 숨겨진 빚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영업양도의 개념과 중요한 법적 효과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 가게의 모든 것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게 건물이나 설비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직원, 거래처, 브랜드 이미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 새로운 주인이 이전 주인과 똑같은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동일성 유지': 단순히 가게의 일부만 넘겨받거나, 기존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인수해서 피자집으로 바꾼다면 이는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또한, 실제로는 영업양도와 같은 결과가 되더라도 정식 계약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2. 영업양도 vs. 합병, 뭐가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는 합병과 영업양도,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
당사자 | 회사,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회사끼리만 가능 |
방식 | 자유로운 계약 | 법으로 정해진 절차 필요 |
재산이전 | 특정승계 (개별적으로 이전) | 포괄승계 (한꺼번에 이전) |
고용승계 | O | O |
3.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될까요?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57조, 제204조)
계약: 정해진 형식은 없고, 보통 서면으로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영업양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 특정승계 방식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양수인은 기존 채무 변제 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매각한 경우, 비록 인력이나 설비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직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