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돈을 돌려준 경우,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축은행 파산 사건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 특정 투자자들(피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이나 관련 펀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이러한 투자금 반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행위처럼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도 부인 가능: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망해가는 회사(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특정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등의 '편파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이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투자금 반환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행위'로 인정되었고, 투자자들은 부당하게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대상행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이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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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편파변제#부인권#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