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저축은행 직원 친인척 예금 지급, 부인권 행사 대상 될까?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당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영업정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산 직전 저축은행 직원 및 친인척에게 지급된 예금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2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 일부에게 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저축은행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예금 지급이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부인권 행사)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영업정지 직전 특정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편파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지
  3. 누가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예금 지급이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원 및 친인척 일부에 대한 예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의 예금 지급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예금자에게만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며, 이러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를 통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려면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결론

이 판례는 파산 직전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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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부인권#편파행위#상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