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세무판례

매립지 취득과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립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립지를 매매하는 경우, 취득 시점과 세금 혜택의 기준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매립지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매립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매립지를 사는 경우,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판례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계약상 또는 사실상)을 취득일로 봅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에 매립 허가 받은 사람의 원시취득일(공사 준공 인가일 또는 사용 허가일)이 있다면, 그 날짜가 매수인의 취득일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0항)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매립지는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특히, 매립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매립 허가자의 사용승낙이나 허가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매립 허가자가 공사 준공 에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일이 유예기간의 시작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립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립 허가자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예기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매립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사전 사용승낙을 받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1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핵심 정리

  • 매립지 매수 시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단 매립 허가자의 원시취득일이 더 늦으면 그 날짜가 취득일.
  •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은 매립 허가자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 분양받은 사람의 사전 사용승낙이나 허가 사실 인지 여부는 무관.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제10항, 제84조의4 제1항
  • 구 공유수면매립법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제25조 참조), 제13조 (현행 제24조 참조)
  •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이번 판례는 매립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립지 거래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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