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도매업을 하는 A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부렸습니다. 바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죠. A사는 실제 거래처와 다른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사의 꼼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무려 84% 이상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A사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평균 이익률(11.9%)**을 적용하여 A사의 매출을 새롭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매출액과 A사가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은 매출 누락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일부 판매일보, 판매장려금 자료, 그리고 가짜가 아닌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의 매출 추계 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전체 과세 기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전체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이익률 역시 그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추계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 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4 판결과 대법원 1987. 8. 18. 선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납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탈루를 위해 가짜 자료를 만들거나 매출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을 위해 실제 조사와 추정 조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식당 주인이 매출 누락액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닌 실제 조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허위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허위 매출액을 빼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허위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은 과세 당국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과 관련된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와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