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주에게도 세금을 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 회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짜 매출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하여 '갑' 회사에 세금을 추징했는데, '갑'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갑' 회사의 주주 '을'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갑' 회사 대표 '병'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가짜 매출을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세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데, 세무서는 가짜 매출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갑' 회사에 세금을 추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허위 매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갑'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표 '병'이 만든 가짜 매출 부분과 세무서가 문제 삼은 가짜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짜 매출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식품 도매업체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자, 국세청이 업종별 이익률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타인의 매출처럼 꾸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갱정처분(세금 다시 계산)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초과 발행된 부분이 가짜 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과거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B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A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완제품 대금은 받았지만 A회사의 부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짜 매입(가공매입)을 기록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그 가공매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회사 수입으로 신고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짜 매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세금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매출을 부풀려 주식 가치를 높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는 불법이다.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인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교환을 진행한 것도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