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세무판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합은 안 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실제 장부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하거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는 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회사의 대표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누락된 매출 부분은 추계조사로, 신고된 매출 부분은 실지조사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대표에게 소득세로 부과했습니다.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과세 대상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서 쓰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쉽게 말해, 한 가지 잣대로 세금을 계산해야지 두 가지 잣대를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633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세무서는 누락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어떤 방법을 쓰든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같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세금 계산은 하나의 기준으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비중이 작더라도, 결과가 같더라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세금 계산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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