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면? 혹은 길이 있긴 한데, 너무 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된 경우, 주변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길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실제로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도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해야 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통로('중말도로'라고 주장하는)를 이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말도로'의 위치, 경사, 굴곡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이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길이 막힌 맹지가 아니더라도, 기존 통로가 너무 험난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할 수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공1994하, 207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공1992, 142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공2003하, 1865)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내 땅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통행을 위해 팔았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여러 필지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내 땅이 다른 땅에 막혀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이는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경우,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로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통행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팔았는데,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고 팔린 땅에 갇히게 된 경우, 남은 땅 주인은 팔린 땅을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권리이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