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63521
선고일자:
2005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공1992, 142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공2003하, 1865)
【원고, 피상고인】 이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렬) 【피고, 상고인】 백홍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홍기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0. 20. 선고 2002나22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아닌 별도의 통행로로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말도로’는 여러 필지의 임야나 대지, 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지 소유자들도 각기 다른 데다가 그 위치와 경사도, 굴곡도,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중말도로에 원고가 통로를 개설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226 임야에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설령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내 땅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통행을 위해 팔았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여러 필지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내 땅이 다른 땅에 막혀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이는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경우,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로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통행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팔았는데,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고 팔린 땅에 갇히게 된 경우, 남은 땅 주인은 팔린 땅을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권리이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