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맹지에 건물 짓고 싶다고 무조건 넓은 길 내달라 할 순 없어요!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면, 이웃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남이 쓰는 것이니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되, 이웃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맹지라 이웃 땅(피고 소유)을 통해 도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장래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2m 폭의 통행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미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였고, 원고가 요구하는 위치에는 정화조와 수도시설, 주된 통행로와 담장, 대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m 폭의 다른 통행로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m 폭의 통행로로도 원고 땅에 사람이 출입하고 물건을 나를 수 있다면 굳이 피고에게 더 큰 손해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고는 장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니 2m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웃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 땅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맹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거니까 넓은 길 내놔!"라고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소유자의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주위토지의 소유자에게 그의 토지를 통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토지의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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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기존통로#부적합#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