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면, 이웃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남이 쓰는 것이니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되, 이웃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맹지라 이웃 땅(피고 소유)을 통해 도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장래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2m 폭의 통행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미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였고, 원고가 요구하는 위치에는 정화조와 수도시설, 주된 통행로와 담장, 대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m 폭의 다른 통행로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m 폭의 통행로로도 원고 땅에 사람이 출입하고 물건을 나를 수 있다면 굳이 피고에게 더 큰 손해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고는 장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니 2m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웃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 땅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맹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거니까 넓은 길 내놔!"라고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사판례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필요한데, 그 통행로의 폭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맹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이웃 땅을 통행로로 이용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주장할 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도로 폭 2m를 통행로 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땅을 나눈 사람과 땅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 땅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통행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통행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행필요성과 이웃에게 주는 피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경우,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로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통행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