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헷갈리기 쉬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례:
저는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2년 10월 15일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건물 다른 층에 乙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2002년 11월 1일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乙의 보증금이 1억 원이나 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상가임대차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저와 乙의 보증금 순위가 같아지는 건가요? 걱정됩니다.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임차인과 시행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질문자께서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행일(2002년 11월 1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임차인은 신청 순위와 관계없이 2002년 11월 1일자로 우선순위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乙은 법 시행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우선순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乙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乙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완료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에 한함)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권(대항요건+지역별 보증금/변제금액 기준 충족)을 통해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뿐 아니라 인도받는 날짜가 중요하며, 인도 다음 날 발생하는 대항력/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하므로 확정일자와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