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차 계약,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우선변제권 행사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최우선변제권 행사 조건
소액임차인 범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X 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6조)
대항요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이며, 건물 가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건물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을 꼭 확인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겨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경매 시, 소액임차인은 입점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변동 시 최우선변제권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