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죠. 특히 보증금은 큰 부담인데, 만약 건물주에게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실 거예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 바로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으로 공적인 날짜를 찍어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대항요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쉽게 말해, 실제로 상가를 사용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하는 상가가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꿀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 신고할 때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우선변제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정리하자면, 상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장사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에 한함)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임차인은 법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행 당일 확정일자를 받은 신규 임차인보다 보증금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지만, 당해세는 확정일자보다 우선변제되며, 일반 조세는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