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상가 임대 계약!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 예를 들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임대인이 임대차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본 결과,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 상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내쫓기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확정일자, 꼭 기억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안전하게 장사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에 한함)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완료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점 후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뿐 아니라 인도받는 날짜가 중요하며, 인도 다음 날 발생하는 대항력/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하므로 확정일자와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