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표는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특정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상표보다 먼저 출원된 유사한 상표(인용상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용상표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사 상표(선출원 상표)가 있었습니다! 이 상표는 A씨의 상표 등록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권리자가 포기해서 말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상표권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A씨의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용상표: 먼저 출원된 인용상표는 A씨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거절 확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거절 확정된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씨의 상표는 인용상표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출원 상표: 선출원 상표는 A씨의 상표가 등록될 당시에는 유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A씨의 상표 출원 당시에는 선출원 상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의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선출원된 동일·유사 상표 존재)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즉, A씨의 상표는 인용상표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선출원 상표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13조 제1항: 2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13조 제3항: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33조: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등록을 포기한 때
대법원 1990.3.27. 선고 89후1011,1028,1035,89후1042 판결: 상표 등록 후 그보다 선출원된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등록은 유효하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선출원, 등록된 유사상표가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등록되기 전에 한 상표등록은 무효이다.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에 철저한 상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과 분쟁 발생 시 법적인 판단 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무효가 확정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선출원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출원이 있는데, 나중에 먼저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었다면, 처음 상표 출원은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